정계선 판사 프로필 나이 헌법재판관
🧨 “계선이 집 털자”… 사법부 향한 조롱과 협박, 표현의 자유인가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헌재 인용 의견 냈다고 집회 예고·격한 욕설까지… 민주주의 기반 뒤흔드는 ‘디지털 린치’” ⚖️🚨
🧭 1. 사건 개요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그리고 온라인의 격한 반응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회가 2024년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의 헌재 판단이었고,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다수인 5명이 기각 의견, 2명이 각하 의견, 그리고 유일하게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탄핵) 의견을 내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자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 반대 채팅방’ 등 SNS 공간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겨냥한 격한 비난과 조롱, 협박성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채팅방 참여자 수는 1,000명 이상이며, 운영진조차 이 같은 폭력적 언사를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거나 조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2. 채팅방에서 나온 발언 요약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언어의 폭력
문제가 된 채팅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들이 오갔습니다:
- “정계선은 정신 놓은 것 같다”
- “다구리(몰매) 쳐야 다음 재판도 순탄할 듯”
- “계선이 좀 맞아야겠다”
- “정계선 집 털자”
- “계선이 집에도 피켓 들고 가야겠다”
- “다음은 정계선이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명백한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폭력의 소지를 포함합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위협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3. 표현의 자유인가, 범죄인가 – 헌법이 보장한 권리의 한계
📜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정치적 비판과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위반 소지
형법 제283조 | 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1조 | 모욕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명예훼손죄 (사이버 공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주거침입 및 시위방해 관련법 | 자택 앞 불법 집회 예고 등 | 경범죄 또는 집시법 위반 |
🔍 요컨대,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적 공격과 테러를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전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4.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 – 무엇이 문제였나?
정계선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내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국회의 합법적 특검 요청을 개인 판단으로 미룬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정치적 이유로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는 중대한 위헌 행위.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사유다.”
💬 이처럼 정계선 재판관은 법률적·헌정적 기준에 따라 판시했을 뿐 개인적 정치 신념이나 편향된 견해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 5. 사법부 독립성의 위기 – 헌법재판관도 ‘린치’의 대상이 되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판관은 여론, 정치권, 행정부, 개인 감정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직 판결을 내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채팅방에서 나타난 발언은 이런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위험을 야기합니다:
- ⚠️ 사법 결정에 대한 대중의 보복적 반응이 일상화
- ⚠️ 재판관이 정치적 압박을 느껴 판결을 주저할 가능성
- ⚠️ 법치주의 기반의 민주주의가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우려
이는 사실상 **‘디지털 린치’(Digital Lynch)**로,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공격입니다. 😡📉
🌐 6. 디지털 공론장의 명암 – 플랫폼 책임과 자율성의 경계
이번 사태는 SNS와 채팅 플랫폼이 여론 형성의 주요 수단이자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 순기능
- 시민 참여와 정치 감시 가능
- 의견 다양성 보장
- 권력에 대한 감시 수단
❌ 역기능
- 감정적 혐오·비방의 확산
- 가짜뉴스·음모론 유포
- 무분별한 실명 공격 및 사생활 침해
📌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운영진조차 격한 발언을 방조하거나 동조하며, 자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 논의의 불가피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7. 학계 및 전문가 반응 –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위험한 흐름”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헌법기관에 대한 위협과 명예훼손, 사적 보복 선동은 단호하게 규제돼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공권력에 대한 사적 감정의 동원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이번 사건이 ‘공공선’을 핑계 삼은 폭력적 대중행동의 전형적 사례라고 분석합니다.
🛡️ 8. 대응 방안 – 입법·사법·플랫폼의 3중 안전장치 필요
이번 사태가 향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중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 ① 입법: 혐오표현·협박·사법기관 위협 금지법 강화
- 사법부에 대한 협박·불법시위 처벌 조항 신설
- 온라인 혐오표현 필터링 법제화
⚖️ ② 사법: 사법방해죄 또는 사법독립 침해에 대한 엄중 판결
- 판결의 독립성 훼손 사례에 대한 처벌 전례 확보
🌐 ③ 플랫폼: 운영자 책임 강화 및 자동 경고 시스템
- 위협성 발언 자동 탐지 및 계정 정지 시스템 도입
- 운영진의 방조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조치 필요
🧭 9. 시민사회 역할 –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자유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타인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장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비판은 허용하되, 인신공격과 폭력은 금지하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 🤔 누군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 조롱과 협박의 대상이 되는 사회, 과연 건강한가?
- 🤔 헌법이 지켜지려면 국민의 자정 능력도 함께 발전해야 하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정계선 판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생애, 가족, 학력, 경력, 주요 판결, 성향, 그리고 최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의 역할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정계선 판사의 생애와 가족 👨👩👧👦
- 이름: 정계선
- 출생: 1969년 8월 2일 (만 55세)
- 고향: 강원도 양양군
- 가족: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와 자녀
- 거주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계선 판사는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법조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가족 배경은 그녀의 법조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철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학력과 국제적 경력 🎓🌍
- 학력: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특기: 영어 능통, 국제 인권 및 법률 전문가
정계선 판사는 처음에는 의학을 전공하였으나, 이후 법학으로 전향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전환은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학문적 열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2008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으며 국제적인 시각을 넓혔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경험은 그녀가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
3. 법조 경력 🏛️
- 사법시험: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 주요 경력:
-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8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수
- 2010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3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 2020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2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2024년 12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
정계선 판사는 1995년 사법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후,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서의 경력을 쌓았으며, 특히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하며 헌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그녀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
4. 주요 판결 및 활동 ⚖️
-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선고
- 의붓딸 사망 사건: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판결로 논란
정계선 판사는 여러 중요한 사건을 맡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사건에서 1심 재판장으로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법 앞의 평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붓딸 사망 사건에서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판결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나,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그녀의 법조인으로서의 신념과 원칙을 보여줍니다. ⚖️
5. 성향 및 연구회 활동 🧐
- 우리법연구회 활동: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에서 활동
-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활동: 다양한 법원 내 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법리 연구에 힘씀
정계선 판사는 2000년대 초반 대법원 산하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 연구회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사법부의 보수적 관행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인권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등 다양한 법원 내 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법리 연구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의 법적 성향과 철학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
6. 헌법재판관 임명 및 임기 🗓️
- 임명일: 2024년 12월 9일
- 임기: 2024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6년)
- 연임 가능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70세 정년이 적용되므로, 1969년생인 정계선 판사는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정년에 도달하지 않아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정계선 판사는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2024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재직할 수 있으며, 이후 연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임기는 그녀가 헌법재판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정계선 판사 프로필 나이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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